[논술기출]서울시립대2009 모의(인문) 해설&첨삭
기출해설(논술형)/기타대학 2008/09/27 06:11[가]
국가도 결국 구성원의 단결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인격체이며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전체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각 부분을 동원, 배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강권적인 권한을 필요로 한다. 마치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부분들에 대해 절대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①사회계약은 정치체(政治體)에게 그 단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 전체의사의 지도 아래에 있는 바로 이 권한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적 인격(公的人格) 이외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적 인격(私的人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사인(私人)의 생명과 자유는 본래 공적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즉 시민이 백성의 자격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자연권(自然權)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각 개인은 공동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화 그리고 자유 모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만 그 중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그 필요의 정도는 오직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우리를 사회단체에 묶어놓고 있는 계약이 의무적인 이유는 오직 그 계약이 ②쌍무적(雙務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전체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또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기 각자의 행복을 항상 추구해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각자’라는 말을 자기로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투표할 때 실은 제 자신을 생각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권리의 평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의의 개념이 각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所願)에서 유래한다는 것,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의사는 전체에서 비롯되어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의사가 어느 개인적인 제한된 목적에 편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③의사(意思)가 전체성을 갖는 데 있어 찬성 투표인수보다는 투표인 상호간을 결속시키고 있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더욱 큰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도 안에서는 자기가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계약 조항이라면 자신도 필연적으로 거기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 계약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또 넘을 수도 없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계약상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자기의 재산과 자유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국가도 결국 구성원의 단결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의 정신적 인격체이며 또 국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라면, 국가는 마땅히 전체에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각 부분을 동원, 배치하기 위해서 포괄적이며 강권적인 권한을 필요로 한다. 마치 자연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신체 부분들에 대해 절대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①사회계약은 정치체(政治體)에게 그 단체의 전 구성원을 지배할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한다. 전체의사의 지도 아래에 있는 바로 이 권한을 우리는 주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적 인격(公的人格) 이외에, 이를 구성하고 있는 사적 인격(私的人格)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 사인(私人)의 생명과 자유는 본래 공적 인격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민의 권리와 주권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구분해야 한다. 즉 시민이 백성의 자격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자연권(自然權)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회계약에 의해 각 개인은 공동체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능력과 재화 그리고 자유 모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정도에 따라 다만 그 중 일부분만을 양도하는 것이며, 그 필요의 정도는 오직 주권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우리를 사회단체에 묶어놓고 있는 계약이 의무적인 이유는 오직 그 계약이 ②쌍무적(雙務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사람들은 남을 위해 일하는 동시에 또한 자신을 위해 일하는 셈이 된다. 전체의 의사가 언제나 옳은 것이고 또 사람들은 모두가 제각기 각자의 행복을 항상 추구해마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각자’라는 말을 자기로 생각하고 또 모든 사람을 위해 투표할 때 실은 제 자신을 생각한다는 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권리의 평등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정의의 개념이 각인이 가지고 있는 소원(所願)에서 유래한다는 것,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전체의사는 전체에서 비롯되어 전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전체의사가 어느 개인적인 제한된 목적에 편중되어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정당성을 상실하고 만다.
③의사(意思)가 전체성을 갖는 데 있어 찬성 투표인수보다는 투표인 상호간을 결속시키고 있는 공통된 이해관계가 더욱 큰 요소가 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제도 안에서는 자기가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 계약 조항이라면 자신도 필연적으로 거기에 복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익과 정의의 훌륭한 일치로서 공동의 결의에 공정성을 부여한다. 따라서 주권자의 권력은 절대적이고 신성불가침한 것이긴 하지만, 일반 계약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또 넘을 수도 없다. 또 사람은 누구나 계약상 자신의 몫으로 남겨진 자기의 재산과 자유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해설보기)
[나]
동지 정사 박종악(朴宗岳)과 대사성 김방행(金方行)을 불러들여 접견하였다. 상(上)이 박종악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어제 책문의 제목 하나를 내어서 위서(僞書)의 폐단에 관해 설문을 해보았다. 근래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점점 저하되어 문풍(文風)도 날로 비속해지고 있다. 과문(科文)을 놓고 보더라도 패관 소품(稗官小品)의 문체를 사람들이 모두 모방하여 경전 가운데 늘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부려 전연 옛사람의 체취는 없고 조급하고 경박하여 평온한 세상의 문장 같지가 않다. 세도(世道)와 유관한 것이어서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고심 끝에 책문의 제목으로까지 내었던 것인데 만일 그 폐단만을 말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이러한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서 없애버리려면 애당초 잡서(雜書)들을 중국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리하여 앞서의 사행(使行) 때도 물론 누누이 당부해 왔었지만 이번 사행에는 더욱더 엄히 단속하여 패관 소기(稗官小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서(經書)나 사기(史記)라도 당판(唐板)인 경우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널 때 하나하나 조사해서 군관이나 역관 무리라도 만일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바로 교서관에서 압수하여 널리 유포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경사(經史)는 잡서와는 다르므로 이렇게 엄금한다면 다소 지나친 것 같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도 빠진 것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것만 외우고 읽어도 무슨 일인들 참고하지 못하겠으며 어떤 문장인들 짓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서책은 종이가 질겨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으며 글자가 커서 늘 보기에도 편리한데 하필 종이도 얇고 글씨도 자잘한 당판을 멀리서 구하려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꼭 찾는 이유는 누워서 보기에 편리해서인 것이다. 이른바 누워서 본다는 것이 어찌 성인의 말씀을 존숭(尊崇)하는 도리이겠는가.” 하니,
종악이 아뢰기를,
“지금 성교(聖敎)를 받자오니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바른 학문을 부양하여 만세를 두고 영원한 장래를 염려하시는 위대한 전하의 말씀임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흠앙(欽仰)스럽습니다. 신도 당연히 엄히 금하여 만에 하나라도 그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김방행에게 이르기를,
“성균관 시험의 시험지 중에 만일 조금이라도 패관 잡기에 관련되는 답이 있으면 비록 전편이 주옥같을지라도 하고(下考)로 처리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내일 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 여러 선비들을 모아두고 직접 이 뜻을 일러주어 실효가 있게 하라. 엊그제 유생 이옥(李鈺)의 응제(應製) 글귀들은 순전히 소설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선비들의 습성에 매우 놀랐다. 지금 현재 동지성균관사로 하여금 일과(日課)로 사륙문**(四六文)만 50수를 짓게 하여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개 유생에 불과하여 관계되는 바가 크지 않지만 띠를 두르고 홀을 들고 문연(文淵)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체를 모방하는 자들이 많으니 어찌 크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일전에 남공철(南公轍)의 대책***(對策) 중에도 소품(小品)을 인용한 몇 구절이 있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나도 문청(文淸)에게서 배웠지만 지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기에 비로소 글을 짓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문체는 고상하고 전중(典重)하여 요사이의 문체에 비할 바 아니었으므로 나도 그 문체를 매우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러한 문체를 본받는다면 되겠는가. 오늘 이 하교(下敎)가 있었음을 듣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전에는 그가 비록 대궐에 들더라도 감히 경연에 오르지는 못할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도 무슨 낯으로 가묘(家廟)를 배알하겠는가. 공철의 지제교****(知製敎) 직함을 우선 떼도록 하라. 그 밖에 공철 같은 여러 문신들이 있으나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고 싶지 않다. 정관(政官)으로 하여금 문신 중에서 그런 문체를 쓰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 다시는 교수(敎授)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사륙문(四六文): 〖문학〗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 읽는 이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4자로 된 구와 6자로 된 구를 배열하기 때문에 사륙문(四六文)이라고 한다. 변려문(騈儷文)이라고도 한다.
***대책(對策):〖역사〗조선 시대에, 시정(時政)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한 과거 시험 과목의 하나.
****지제교(知製敎):〖역사〗 조선 시대에,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고려 시대의 지제고를 고친 것으로, 내지제교와 외지제교로 나뉜다.
동지 정사 박종악(朴宗岳)과 대사성 김방행(金方行)을 불러들여 접견하였다. 상(上)이 박종악에게 전교(傳敎)하기를,
“어제 책문의 제목 하나를 내어서 위서(僞書)의 폐단에 관해 설문을 해보았다. 근래 선비들의 추향(趨向)이 점점 저하되어 문풍(文風)도 날로 비속해지고 있다. 과문(科文)을 놓고 보더라도 패관 소품(稗官小品)의 문체를 사람들이 모두 모방하여 경전 가운데 늘 접하여 빠뜨릴 수 없는 의미들은 소용없는 것으로 전락하였다. 내용이 빈약하고 기교만 부려 전연 옛사람의 체취는 없고 조급하고 경박하여 평온한 세상의 문장 같지가 않다. 세도(世道)와 유관한 것이어서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니다. 내가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고 고심 끝에 책문의 제목으로까지 내었던 것인데 만일 그 폐단만을 말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무슨 보탬이 되겠는가. 이러한 폐단의 근원을 아주 뽑아서 없애버리려면 애당초 잡서(雜書)들을 중국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제일이다. 그리하여 앞서의 사행(使行) 때도 물론 누누이 당부해 왔었지만 이번 사행에는 더욱더 엄히 단속하여 패관 소기(稗官小記)는 말할 것도 없고 경서(經書)나 사기(史記)라도 당판(唐板)인 경우 절대로 가지고 오지 말도록 하고, 돌아오는 길에 압록강을 건널 때 하나하나 조사해서 군관이나 역관 무리라도 만일 가지고 오는 자가 있으면 바로 교서관에서 압수하여 널리 유포되는 폐단이 없게 하라.
경사(經史)는 잡서와는 다르므로 이렇게 엄금한다면 다소 지나친 것 같으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만도 빠진 것 없이 다 갖추어져 있어 그것만 외우고 읽어도 무슨 일인들 참고하지 못하겠으며 어떤 문장인들 짓지 못하겠는가. 더구나 우리나라 서책은 종이가 질겨 오랫동안 두고 볼 수 있으며 글자가 커서 늘 보기에도 편리한데 하필 종이도 얇고 글씨도 자잘한 당판을 멀리서 구하려 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것을 꼭 찾는 이유는 누워서 보기에 편리해서인 것이다. 이른바 누워서 본다는 것이 어찌 성인의 말씀을 존숭(尊崇)하는 도리이겠는가.” 하니,
종악이 아뢰기를,
“지금 성교(聖敎)를 받자오니 문교(文敎)를 숭상하고 바른 학문을 부양하여 만세를 두고 영원한 장래를 염려하시는 위대한 전하의 말씀임을 알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흠앙(欽仰)스럽습니다. 신도 당연히 엄히 금하여 만에 하나라도 그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김방행에게 이르기를,
“성균관 시험의 시험지 중에 만일 조금이라도 패관 잡기에 관련되는 답이 있으면 비록 전편이 주옥같을지라도 하고(下考)로 처리하고 이어 그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여 과거를 보지 못하도록 하여 조금도 용서가 없어야 할 것이다. 내일 승보시*(陞補試)를 보일 때 여러 선비들을 모아두고 직접 이 뜻을 일러주어 실효가 있게 하라. 엊그제 유생 이옥(李鈺)의 응제(應製) 글귀들은 순전히 소설체를 사용하고 있었으니 선비들의 습성에 매우 놀랐다. 지금 현재 동지성균관사로 하여금 일과(日課)로 사륙문**(四六文)만 50수를 짓게 하여 낡은 문체를 완전히 고친 뒤에야 과거에 응시하게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일개 유생에 불과하여 관계되는 바가 크지 않지만 띠를 두르고 홀을 들고 문연(文淵)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체를 모방하는 자들이 많으니 어찌 크게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일전에 남공철(南公轍)의 대책***(對策) 중에도 소품(小品)을 인용한 몇 구절이 있었다.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 나도 문청(文淸)에게서 배웠지만 지성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주었기에 비로소 글을 짓는 방법을 알았다. 그의 문체는 고상하고 전중(典重)하여 요사이의 문체에 비할 바 아니었으므로 나도 그 문체를 매우 좋아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러한 문체를 본받는다면 되겠는가. 오늘 이 하교(下敎)가 있었음을 듣고서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올바른 길로 가기 전에는 그가 비록 대궐에 들더라도 감히 경연에 오르지는 못할 것이며 집에 있으면서도 무슨 낯으로 가묘(家廟)를 배알하겠는가. 공철의 지제교****(知製敎) 직함을 우선 떼도록 하라. 그 밖에 공철 같은 여러 문신들이 있으나 일부러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고 싶지 않다. 정관(政官)으로 하여금 문신 중에서 그런 문체를 쓰는 자들을 자세히 살펴 다시는 교수(敎授)의 후보자로 추천하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승보시(陞補試):〖역사〗조선 시대에, 매년 음력 10월에 성균관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을 모아 12일 동안 시부(詩賦)를 시험 보게 하던 초시(初試). 합격한 사람에게만 생원과(生員科), 진사과(進士科)의 복시(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으며, 개성과 제주는 따로 실시하였다.
**사륙문(四六文): 〖문학〗 중국의 육조와 당나라 때 성행한 한문 문체. 문장 전편이 대구로 구성되어 읽는 이에게 아름다운 느낌을 주며, 4자로 된 구와 6자로 된 구를 배열하기 때문에 사륙문(四六文)이라고 한다. 변려문(騈儷文)이라고도 한다.
***대책(對策):〖역사〗조선 시대에, 시정(時政)의 문제를 제시하고 그 대책을 논의하게 한 과거 시험 과목의 하나.
****지제교(知製敎):〖역사〗 조선 시대에, 왕에게 교서(敎書) 따위의 글을 기초하여 바치는 일을 맡아보던 벼슬. 고려 시대의 지제고를 고친 것으로, 내지제교와 외지제교로 나뉜다.
(해설보기)
[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의 통치체 밑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자의 결정에 복종하며 그것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도 짊어지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각자가 여전히 자유로우며 그리고 일찍이 자연상태에 있었던 때의 구속 이외에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결성한다는 이와 같은 처음의 계약은 전연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며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대체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제각기 ①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이나 실제로 동의한 사실 이외에는 ②사회의 어떠한 명령에도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약정(約定)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이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는 그 자신이 계약을 맺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유나 또는 누구나 자연상태에서 갖고 있던 자유와 같은 정도의 커다란 자유를 여전히 가진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자는 오직 자기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 사회의 결정에 동의하면 족하다.
③가령 다수자의 동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한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온갖 사람들의 모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의견상의 차이나 이해의 대립을 고려에 넣는다면,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사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마치 곧 퇴장해버리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온 것과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 할지라도 가장 미약한 생물보다도 훨씬 더 단명하게 되어 그 날 하루도 연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수자가 여타의 소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④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곧 또다시 해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공동사회를 결성한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결성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력을 ―과반수 이상의 어떤 수를 특별히 협정해 놓고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다수파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의 양도는 단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적 사회를 형성할 것에 동의하는 것만으로써 이루어진다.
각 개인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하나의 통치체 밑에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다수자의 결정에 복종하며 그것에 구속되어야 할 의무도 짊어지게 된다. 만일 그렇지 않고 각자가 여전히 자유로우며 그리고 일찍이 자연상태에 있었던 때의 구속 이외에는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각자가 다른 사람들과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사회를 결성한다는 이와 같은 처음의 계약은 전연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며 계약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곳에는 대체 어떠한 형태의 계약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일 사람들이 제각기 ①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실이나 실제로 동의한 사실 이외에는 ②사회의 어떠한 명령에도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새로운 약정(約定)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 있을까? 그와 같이 구속되는 일이 없다고 하면, 그는 그 자신이 계약을 맺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자유나 또는 누구나 자연상태에서 갖고 있던 자유와 같은 정도의 커다란 자유를 여전히 가진 것이 될 것이며, 그리고 그러한 자는 오직 자기자신에게만 복종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만 그 사회의 결정에 동의하면 족하다.
③가령 다수자의 동의가 전체의 결의로서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또한 모든 개인을 구속하지도 않는다고 가정해보자. 온갖 사람들의 모임에서 반드시 나타나는 의견상의 차이나 이해의 대립을 고려에 넣는다면,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사회를 결성한다는 것은 마치 곧 퇴장해버리기 위해서 극장에 들어온 것과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제도하에서는 아무리 거대한 리바이어던이라 할지라도 가장 미약한 생물보다도 훨씬 더 단명하게 되어 그 날 하루도 연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수자가 여타의 소수자를 구속할 수 없는 곳에서는, ④사회는 하나의 단체로서 행동할 수 없게 될 것이며 곧 또다시 해체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연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의 공동사회를 결성한 사람은 누구도 그것을 결성한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일체의 권력을 ―과반수 이상의 어떤 수를 특별히 협정해 놓고 있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그 다수파에게 양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권력의 양도는 단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정치적 사회를 형성할 것에 동의하는 것만으로써 이루어진다.
(해설보기)
[라]
지난 10년 동안에 해커(hacker)들은 드러나지 않는 컴퓨터광(狂)에서 정보화 시대의 안정을 위협하는 못된 일탈자로 점차 변모돼 가고 있다. 2000년 2월에 서비스 중단 사태를 유발한 유명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은 매체, 업계, 국제 법률 기구들에 해커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다. yahoo.com, e-bay.com, amazon.com 같은 인터넷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이트의 일부는 세계 도처의 컴퓨터에서 보낸 수백만 개의 가짜 정보 요구로 몇 시간 동안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온라인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해커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해커들은 익명의 온라인 사용자들 뒤에서 자신들의 또 다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두운 젊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커 커뮤니티 사람들은 이러한 병리적인 묘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케빈 미트닉(Kevin Mitnick)은 해커는 명예와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의사가 기술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활동이 아니라 기술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그 용어는 수십 년 동안 컴퓨터의 기술적인 문제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재능 있는 컴퓨터광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해커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다른 컴퓨터들의 허점을 찾아내어 침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로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탐색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일단 오류가 발견되면, ‘해커들의 윤리’에 의해 정보를 공유한다. 많은 해커들이 외부의 침입자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도우면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해커 커뮤니티는 해커라는 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약탈하고, 온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DDoS* 방식으로 사이트들을 공격하는 컴퓨터 크랙커(cracker)들에게 넓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적용되어 불공평하게 악마화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1992년 시티뱅크 계좌에서 벌어진 120억 달러의 엄청난 온라인 약탈 사건과 최근 CD Universe**에서 일어난 30만 개의 신용카드 절도 사건이 해커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커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 범죄들이라 주장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신분 뒤에 숨어서 사적인 이메일 통신에 끼어들어 인터넷을 무질서하게 하는 ‘활자를 두들기는 어린아이들(script kiddies)’도 해커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트닉과 같은 해커들은 해를 입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트닉은 자신을 컴퓨터를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 사람이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특정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방법이다. 목표 사이트에 수많은 접속을 유발해 네트워크의 성능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온다.
**CD Universe : 음악, 게임, 영화 CD를 파는 웹사이트.
지난 10년 동안에 해커(hacker)들은 드러나지 않는 컴퓨터광(狂)에서 정보화 시대의 안정을 위협하는 못된 일탈자로 점차 변모돼 가고 있다. 2000년 2월에 서비스 중단 사태를 유발한 유명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 대한 공격은 매체, 업계, 국제 법률 기구들에 해커 히스테리를 불러일으켰다. yahoo.com, e-bay.com, amazon.com 같은 인터넷에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이트의 일부는 세계 도처의 컴퓨터에서 보낸 수백만 개의 가짜 정보 요구로 몇 시간 동안 공격을 받아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온라인 공격에 가담한 사람들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컴퓨터 해커들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해커들은 익명의 온라인 사용자들 뒤에서 자신들의 또 다른 삶을 살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두운 젊은 사람들로 묘사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해커 커뮤니티 사람들은 이러한 병리적인 묘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커 케빈 미트닉(Kevin Mitnick)은 해커는 명예와 존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주장한다. “그것은 의사가 기술을 가리키는 것과 똑같이 활동이 아니라 기술을 언급하는 용어이다. 그 용어는 수십 년 동안 컴퓨터의 기술적인 문제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유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재능 있는 컴퓨터광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해커들은 그들의 대부분의 활동이 범죄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들은 다른 컴퓨터들의 허점을 찾아내어 침입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발견하려고 노력하면서, 주로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탐색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 일단 오류가 발견되면, ‘해커들의 윤리’에 의해 정보를 공유한다. 많은 해커들이 외부의 침입자에 대응해서 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도우면서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기도 한다.
해커 커뮤니티는 해커라는 말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약탈하고, 온라인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DDoS* 방식으로 사이트들을 공격하는 컴퓨터 크랙커(cracker)들에게 넓게 그리고 부정확하게 적용되어 불공평하게 악마화되었다고 믿는다. 그들은 1992년 시티뱅크 계좌에서 벌어진 120억 달러의 엄청난 온라인 약탈 사건과 최근 CD Universe**에서 일어난 30만 개의 신용카드 절도 사건이 해커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해커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친 범죄들이라 주장한다. 또한 늘어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온라인 신분 뒤에 숨어서 사적인 이메일 통신에 끼어들어 인터넷을 무질서하게 하는 ‘활자를 두들기는 어린아이들(script kiddies)’도 해커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미트닉과 같은 해커들은 해를 입히는 사람들과 자신들은 같은 범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미트닉은 자신을 컴퓨터를 장난삼아 가지고 노는 사람이지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의 약자로 특정 사이트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하는 공격방법이다. 목표 사이트에 수많은 접속을 유발해 네트워크의 성능저하나 시스템 마비를 가져온다.
**CD Universe : 음악, 게임, 영화 CD를 파는 웹사이트.
(해설보기)
[마]
일반적으로 일탈행동은 사회의 기본질서와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도둑이 없고 깡패가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매우 안락하고 모든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범자 및 누범자들을 단속하고 때로는 교도소를 포함한 특수시설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등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에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탈행동과 일탈행위자는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일탈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다루고 있다. 사회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일탈은 반드시 사회적 통합에 역기능(dysfunction)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순기능(eufunction)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탈 행위는 사회적 규범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처하면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절도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장난삼아 수박을 훔친 어린 아이들도 다른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동체 성원들은 모두가 동의한 절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탈은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규칙의 구체적 경계와 조건을 생각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탈행동의 존재는 동조행위의 가치와 기존규범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도둑이나 창녀를 사회에서 낙인찍을 경우, 단순히 사회의 기본규범을 어겨 제재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회성원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여 사회규범을 어길 때에는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즉, 일탈행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규범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일탈은 바로 사회의 본질과 사회질서에 대한 필요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은 17세기 미국 동부의 청교도사회에서 발생한 ‘마녀 사냥’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사회학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청교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탈행위자로서 ‘마녀’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이 소동이 종식될 때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낙인찍혀 처형당했는데, 청교도들은 그러한 마녀들을 박해하고 처벌함으로써 그들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그들 사회의 정당성을 증가시켰다. 사회학에서는 개개의 일탈행위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 속에 내재하는 일탈행동, 그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①물론 일탈행동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여건 그 자체는 항상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일탈이란 통계적인 희귀성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나 특성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탈자는 아니다. 만약에 어느 사회에서 성원 대다수가 규범을 어길 경우 그 규범은 규범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이때의 규범은 수정되거나 포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혼전 성행위를 금기(禁忌)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 규범을 어기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는다 할 경우, 규범 그 자체가 점차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일탈행동이 때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한 시대의 첨단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시대의 일탈행위자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도 중매보다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젊은이가 더 많아졌지만,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강점기에만 하더라도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는 일찍 개화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본인 자신들 의사에 의해 결혼 당사자가 구해지지 않고, 부모 또는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 정혼되는 것이 기본규범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연애결혼이란 분명히 일탈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그들을 더 이상 일탈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부모의 주선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주장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2006년에 동성(同性) 간 결혼과 입양, 양육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에는 성 소수자가 가정을 꾸릴 권리,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권을 갖는 문제,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할 권리, 아이를 공부시킬 권리 등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만약 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 간 결혼은 일탈행동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합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일탈행동은 사회의 기본질서와 규범을 깨뜨리고 사회의 결속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는 흔히 도둑이 없고 깡패가 없는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매우 안락하고 모든 사람이 편히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우범자 및 누범자들을 단속하고 때로는 교도소를 포함한 특수시설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등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사회에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일탈행동과 일탈행위자는 항상 존재해 왔기 때문에 사회학에서는 일탈을 하나의 사회적 사실로서 다루고 있다. 사회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일탈은 반드시 사회적 통합에 역기능(dysfunction)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순기능(eufunction)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일탈 행위는 사회적 규범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사회적 규범은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동의하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처하면 적용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우리 모두가 절도 행위에 대해 반대한다. 하지만 장난삼아 수박을 훔친 어린 아이들도 다른 절도범과 마찬가지로 비난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공동체 성원들은 모두가 동의한 절도의 한계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탈은 사회성원들로 하여금 규칙의 구체적 경계와 조건을 생각하고 논의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일탈행동의 존재는 동조행위의 가치와 기존규범을 더욱 강화시켜 주는 기능을 가질 수 있다. 도둑이나 창녀를 사회에서 낙인찍을 경우, 단순히 사회의 기본규범을 어겨 제재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회성원들에게 똑같은 행동을 하여 사회규범을 어길 때에는 같은 운명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경고하는 효과가 있다. 즉, 일탈행동이 있기 때문에 기존규범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 일탈은 바로 사회의 본질과 사회질서에 대한 필요성에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에릭슨은 17세기 미국 동부의 청교도사회에서 발생한 ‘마녀 사냥’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사회학적 해석을 가하고 있다. 17세기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청교도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일탈행위자로서 ‘마녀’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이 소동이 종식될 때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이 마녀로 낙인찍혀 처형당했는데, 청교도들은 그러한 마녀들을 박해하고 처벌함으로써 그들 집단 내부의 응집력을 강화시키고, 그들 사회의 정당성을 증가시켰다. 사회학에서는 개개의 일탈행위자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 속에 내재하는 일탈행동, 그 자체는 정상적인 현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이야기는 ①물론 일탈행동이 정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스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일탈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 여건 그 자체는 항상 보편성을 띠는 것으로 받아들임을 의미한다.
사회적 일탈이란 통계적인 희귀성과는 다르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행동이나 특성은 소수의 사람들에게서만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반드시 일탈자는 아니다. 만약에 어느 사회에서 성원 대다수가 규범을 어길 경우 그 규범은 규범으로서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며, 이때의 규범은 수정되거나 포기될 것이다. 예를 들어, 혼전 성행위를 금기(禁忌)로 여기는 사회에서 그 규범을 어기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결혼 전에 이성과의 성관계를 갖는다 할 경우, 규범 그 자체가 점차 수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일탈행동이 때에 따라서는 사회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어느 한 시대의 첨단을 걸어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그 시대의 일탈행위자였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도 중매보다 연애를 해서 결혼하는 젊은이가 더 많아졌지만, 조선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고, 일제 강점기에만 하더라도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된 부부는 일찍 개화된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본인 자신들 의사에 의해 결혼 당사자가 구해지지 않고, 부모 또는 집안의 어른들에 의해 정혼되는 것이 기본규범으로 되어 있는 사회에서 연애결혼이란 분명히 일탈적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는 그들을 더 이상 일탈행위자로 간주하지 않도록 하였다. 미국과 같은 사회에서 부모의 주선에 의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혼사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성 간 결혼의 합법화에 대한 주장을 또 다른 예로 들 수 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2006년에 동성(同性) 간 결혼과 입양, 양육 등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에는 성 소수자가 가정을 꾸릴 권리, 가정을 꾸리면서 재산권을 갖는 문제, 자녀를 입양해서 양육할 권리, 아이를 공부시킬 권리 등이 법률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으나, 만약 그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동성 간 결혼은 일탈행동이 아니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으며, 언젠가는 합법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설보기)
[바]
CEO로서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GE(General Electric)를 20년 동안 이끌었던 잭 웰치(Jack Welch)는 기업 내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는 직원인 방해꾼(disrupter)의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방해꾼’이란 용어는 일은 잘 하지만 기업의 정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자주 제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른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업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즐겨 합니다. 대부분 사소하고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회사나 관리자들의 정책에 반대하게끔 유도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방해꾼들은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이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좋은 성과를 발휘하므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들의 특이한 행동을 견디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①방해꾼들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이 기업들은 먼저 방해꾼들에게 매우 낮은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방해꾼의 특징적 행동들이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이 요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방해꾼들은 회사 밖으로 내보내져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일부 경영인들은 ②방해꾼들을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팀 내의 문제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팀원들 각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더욱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팀원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팀 중심 조직의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노력으로는 방해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기업은 이러한 방해꾼들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업무 성적 순서로 중간 7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며, 이들을 잘 관리해서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CEO로서 세계적인 기업인 미국의 GE(General Electric)를 20년 동안 이끌었던 잭 웰치(Jack Welch)는 기업 내에서 분열과 혼란을 조성하는 직원인 방해꾼(disrupter)의 관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여기서 사용되는 ‘방해꾼’이란 용어는 일은 잘 하지만 기업의 정책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자주 제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이른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기업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즐겨 합니다. 대부분 사소하고 다양한 이유로 다른 직원들이 회사나 관리자들의 정책에 반대하게끔 유도하거나 그러한 분위기를 조장합니다. 또한, 동료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려움에 처한 회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방해꾼들은 기업 내에서 일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립니다. 이러한 성과가 이들이 계속해서 회사에 다닐 수 있는 이유입니다. 즉, 회사를 위해 좋은 성과를 발휘하므로 대부분의 관리자들은 이들의 특이한 행동을 견디고 무시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기업일수록 ①방해꾼들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이 기업들은 먼저 방해꾼들에게 매우 낮은 개인 평가점수를 부여합니다. 평가보고서를 통해 이들의 좋지 않은 행동을 조목조목 제시하고, 그러한 행동들에 대한 즉각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행동의 변화는 보통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방해꾼의 특징적 행동들이 개인의 성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업이 요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방해꾼들은 회사 밖으로 내보내져서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다른 일을 하게끔 해야 합니다.
일부 경영인들은 ②방해꾼들을 잘 가르치고 타일러서 공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팀 내의 문제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팀원들 각자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더욱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팀원들이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팀 중심 조직의 큰 강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방식의 노력으로는 방해꾼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기업은 이러한 방해꾼들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자들이 많은 시간을 두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은 업무 성적 순서로 중간 7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며, 이들을 잘 관리해서 기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해설보기)
<문항 1> ‘사회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때, 우선적으로 사회/집단의 이익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옹호하는 지문을 찾아 그 내용을 요약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지시문해설)
(예시답안)
<문항 2>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소비생활을 영위할 때 사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의 소비행위에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흡연 행위는 그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와 건강보험의 재정 압박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고려치 않는 비합리적인 소비행위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다.
아래에 제시된 표와 관련 해설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30점)
아래에 제시된 표와 관련 해설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소비행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옹호할 수 있는 논거를 제시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30점)
(지시문해설 & 답안도우미)
<그림 1> 담배가격과 흡연율
<그림 2> 담배가격 및 1인당 흡연량의 국제비교 (단위: 달러/갑, 개비)
<그림 3>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실효세 부담률 분포 (단위 %)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연교육이나 홍보, 경고문 부착 등의 ①직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여 담배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개인의 ②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안도 적극 고려되고 있다. 담배가격의 인상이 담배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담배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이 대략 -0.4 ~ -0.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담배세가 ③가격과 무관한 종량세(從量稅)이고 ④담배의 소비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⑤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담배의 소비는 증가한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보듯이 총소득 대비 담배소비세의 ⑥실효세(實效稅) 부담률***은 감소한다.
참고로, ‘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1% 변화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율’을 말하고, ⑦‘실효세 부담률’은 ‘총소득 대비 담배소비세 부담비중’을 말한다. <그림 3>에서 가로축의 1은 소득 수준 최하위 10%를, 10은 소득 수준 최상위 10%를 의미한다.
(자료해설)
<그림 2> 담배가격 및 1인당 흡연량의 국제비교 (단위: 달러/갑, 개비)
(자료해설)
<그림 3> 소득계층별 담배소비세 실효세 부담률 분포 (단위 %)
(자료해설)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금연교육이나 홍보, 경고문 부착 등의 ①직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여 담배가격을 인상시킴으로써 개인의 ②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안도 적극 고려되고 있다. 담배가격의 인상이 담배의 소비를 억제한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지만 효과의 크기에 대해서는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 담배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이 대략 -0.4 ~ -0.8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일반적으로 담배세가 ③가격과 무관한 종량세(從量稅)이고 ④담배의 소비가 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⑤고소득층으로 갈수록 담배의 소비는 증가한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보듯이 총소득 대비 담배소비세의 ⑥실효세(實效稅) 부담률***은 감소한다.
참고로, ‘소비량의 가격탄력성’은 ‘가격 1% 변화에 따른 소비량의 변화율’을 말하고, ⑦‘실효세 부담률’은 ‘총소득 대비 담배소비세 부담비중’을 말한다. <그림 3>에서 가로축의 1은 소득 수준 최하위 10%를, 10은 소득 수준 최상위 10%를 의미한다.
(해설보기)
(예시답안)
<문항 3> ‘개인보다는 사회와 전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에 반(反)하는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찾고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40점)
(답안도우미)
(예시답안)
이 문제는 논술문제로 매우 적절한 소재들을 채택했으나, 문제의 효과성, 효율성, 정합성이 매우 낮습니다. 실전문제는 형식적으로는 비슷하겠지만, 보다 정돈된 형태로 출제될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답안을 써보고 싶다면, 예시답안을 절대로 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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