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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LEET 논술영역 문항3번 풀이

기출해설(논술형)/LEET 2008/08/31 19:27

3. 제시문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시오. 그리고 이를 참고하인도적 개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1300~1500자, 50점)

<지시문 해설>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모두 드러내야 완전해집니다. 따라서 '논점들을 비교하시오'라는 요구는 공통점도 드러내야 한다는 점에서 '논점의 차이를 드러내라'는 요구보다 더 넓은 요구입니다. 그리고 참고하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참고하라는 건 그로부터 출발하라는 뜻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한 비교작업의 결과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지시사항입니다.

지시가 2단계이므로 답안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런데 두 부분이 합쳐서 하나의 논제를 이루고 있므으로 어떻게 논리적 관계를 가지는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시문 후반부가, 예컨대 '~논점을 비교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좀더 어려운(여러 가지 가능성 가운데 출제자가 의도한 논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물론 출제자도 정합성을 갖추기 어렵죠. 다행히 지시문 뒷부분이 '인도적 개입'을 논하라고 논점의 주제를 한정해주고 있으므로, (가)와 (나)의 제시문(특정 견해)들의 비교 과정에서도 이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이 문항 지시문 후반부가 전반부를 참고하라는 형식이지만, 후반부가 논점을 특정해서 지시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후반부를 참고해서 앞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비교하라고 했으므로, (가)와 (나) 두 제시문이 어떤 논점(인도적 개입과 관련된 명제 문장)에 대하여 견해를 달리하는가를 찾아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달라지는 지점 이전에 어디까지 동의하고 있는가를 밝혀줘야 합니다. 이것이 논술 지시문이 요구하는 비교(공통점과 차이점)입니다.

이렇게 지시문 분석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 '인도적 개입'에 대한 어떤 명제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지를 찾아내겠다고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분석해나가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다짜고짜 제시문을 읽어내려고 하면, 자신의 배경지식이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가능한 논점이 여러 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면 다시 후반부 지시에 따라 인도적 개입을 중심에 놓고 논점을 정리하는 작업이 오래 걸립니다. 논술문제를 해결할 때, 머리는 좋은데 아는 건 없는 사람이 유리하고, 오히려 관련분야 전공자들이 헤매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처럼 정밀한 지시문 분석은 시간을 절약하고 논점일탈을 방지해주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제시문>

(가) 우리는 코소보 사태와 동티모르의 비극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에 시달릴 때 그리고 책임을 져야 할 국가가 이러한 비극을 중단시킬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때, 국제 사회가 적절한 시점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소보 사태의 경우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회원국들이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개입했습니다. 동티모르의 경우는 안전 보장 이사회가 국제 연합의 개입을 결의했지만 그것도 분쟁 관련국인 인도네시아로부터 요청을 받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개입으로 동티모르의 상황이 신속하게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수백, 수천의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5년 전 르완다에서처럼 국제 사회는 거의 한 것이 없고 개입도 너무 늦었다는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행위자, 새로운 책임 그리고 평화와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화와 국제 협력의 증가로 주권의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합니다. 새로운 세기에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참신하고 보다 포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맞서고 있는 심각한 도전은 인류 전체의 이익이 바로 국가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인권의 전통적인 개념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국제 연합 헌장과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국제 협약에 명시된 인권의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앞서의 비극들로부터 이제 우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세력을 결코 용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그 어느 때보다 잘 알게 되었습니다. 국제 연합을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바꾸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 연합이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르완다에서의 대학살은, 국제 연합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끔찍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코소보 사태를 두고 벌어진 국제 사회의 갈등은, 국제 연합을 통한 합의나 분명한 법적 권한이 없이 취해진 군사적 행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똑같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인도적 개입의 딜레마입니다. 국제 연합의 권한 위임 없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면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엄청난 규모의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것을 묵인해야 하는가? 코소보 사태에서 나타난 이러한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을 국제 사회가 모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말 비극으로 보일 뿐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비극적 사태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인도적 개입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인권 유린은 어디에서 발생하든지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원칙에 합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소보 사태에서 보았듯이, 어떤 행동이 필요하고 언제 그리고 누가 그것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방식에도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인도적 개입을 무력 사용만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인도적 개입을 판단하는 기준도 지역이나 민족이 관련된 이해관계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사회 모두의 이익이 개별 국가의 이익이라는 근거에서 전통적 의미의 주권 개념을 넘어서야 합니다. 또한 국제연합은 헌장의 원칙을 유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위상에 부합하는 실질적 힘을 가져야 합니다. 인권을 유린하는 사태가 종결되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인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 개별 국가들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할 때 문제가 된 사안들은 결코 타협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을 인권의 맥락에서만 말한다면 이와 관련된 분쟁은 결국 협상이 불가능한 사안으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자신의 주장을 인권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면 의견을 달리하는 다른 쪽과 극단적인 대립만 초래할 뿐입니다. 인권이, 갈등하는 쌍방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통의 틀은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권이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보장할 수단과 방법뿐만 아니라 인권 그 자체의 내용도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은 곧 정치입니다.

초국가적 법질서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국가 주권을 넘어선 시대를 기대하는 것은 유토피아적입니다. 국가 주권을 세계화 시대에 사라져 버릴 낡은 원칙으로 여기지 말고, 최소한 국가 주권이 국제 질서의 토대라는 점 그리고 국가의 헌정 체제가 인권의 최상의 보루라는 점을 우리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가 지난 50여 년 동안 국가를 개인의 인권에 가장 큰 위험으로 간주해 온 인권 옹호론자들에게는 낯설 뿐만 아니라 논란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권에 대한 주된 위협은 폭정으로부터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전과 무정부 상태로부터도 비롯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권의 보루로서 국가 질서의 필요성을 재발견하고 있습니다. 즉 시민의 자유는 선의의 외부 개입보다 시민들 자신의 제도를 통해 더 잘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국가의 모든 질서가 해체되고 시민들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 상태에 빠지거나, 국가가 끔찍하고 반복적이며 조직적인 폭력을 시민에게 자행하고 있는 곳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는 것에서부터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에 이르는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담론은 다름 아닌 인권의 보호입니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래 우리가 수행한 개입들을 보면서 누가 그 개입이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스니아에서의 개입은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단지 벌어지고 있던 인종적 내전을 잠시 멈추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인권 문화를 공유된 제도 속에 정착시키는 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인권 존중을 강화하기보다 오히려 인권의 정당성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개입은 성공적이지도 일관적이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아예 개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군사력의 사용이 인권 보호에 불가피한 요소라면 개입이 불가능하도록 설정된 지금의 국제 체제를 바꾸어야 할지 말지가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약소국들은, 개입에 대한 권리가 어떤 형태로든 정식화된다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권리는 인권을 유린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보호하는 국가의 주권도 잠식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개입을 옹호하는 국가들은 국제 체제가 실제로 이미 용인하고 있는 것들을 문서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즉 어떤 국가의 인권 실태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경우 그들은 안전 보장 이사회가 여러 형태의 제재에서부터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에 이르는 단계적 강제 수단을 취할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제 연합의 제도적 틀 내에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힘들 것입니다.


<제시문 해설>
이 문항의 제시문별 해설도 메모로 대신합니다. 지시문 분석이 제대로 되었다면, 제시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까닭은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각자 정독해서 내용을 정리한 후 각 제시문 특정부분에 달려있는 메모와 비교해보세요. 언제나 그렇듯이 문제는 논점을 어떻게 명제형태로 정리하느냐입니다.

※ 간혹 문제해설을 한다면서 관련된 법학/철학의 배경지식을 줄줄 늘어놓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작업은 논점 분석이 다 된 후에야 가능하다는 점, 그런 배경지식을 반드시 사용해서 답안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논술시험을 왜 보는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이런 점에서, 나중에 논술강의를 수강하실 때 배경지식 강의와 문제해결 연습을 분리해서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자기 전공이 아닌 분야의 전체적인 개념지도 정도를 가지면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만, 지식이 는다고 사고력도 비례해서 느는 것은 아닙니다. 논술능력은 배경지식보다는 문제유형에 따른 문제해결 방법(논점의 포착과 전개)을 연습하는 일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조만간 <개미핥기>에서 각 학문의 주요한 논의지형과 방법, 핵심개념을 설명해나갈 텐데요, 빠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그런 수준에서 정리하고, 그 후에는 논리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답안작성 도우미>
1번 문항은 400자 가량을 요구하는데요, 문단 1~2개로 구성된 가장 짧은 형태입니다. 2번 문항은 최대 800자인데요, 문단 2(600자인 경우)~4(800자인 경우)개로 구성되는 중간 크기의 답안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문항은 1,200자 이상을 요구하는데요, 문단 갯수로 치면 4~6개에 달합니다. 지시문이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으면 4~6개의 문단구성을 고안해야 하는데, 다행히 2단계의 지시를 주고 있으므로 각 단계의 구성과 연결만 해결하면 되겠군요. 그럼 1,000자 이상의 긴 글을 쓸 때의 일반적인 방법론과 함께 이 문항에 대한 답안을 구상해봅니다.

1. 서론

일반적으로 글자수가 1,000을 넘어가면 일단 서론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서론은 답안이 핵심적으로 다룰 쟁점(인도적 개입의 개념과 가능성, 필요성 등)을 소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서론 자체는 미괄식으로 작성합니다. 글 전체 구조에서 서론이 쟁점을 띄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쟁점을 요약진술하는 문장이 서론 끝에 와야 그걸 머리에 담고 본론을 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서론에서 시사적인 사건이나 경험을 얼마나 쓸 수 있고, 써야 되는가를 질문하시는데요, 그건 문제마다 다릅니다. 주의할 것은, 서론이 글 전체의 핵심쟁점을 주제진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나오는 본론의 쟁점과 서로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글 전체가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글쓰기는 위에서 아래로, 서론에서 결론의 순서로 작성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핵심쟁점과 주요한 논의 방향을 확정한 뒤에 서론을 작성해야합니다.

이번 3번 문항의 제시문들을 잘 보시면 (가)에서 좀 편향되었지만 서론역할을 해주고 있고, (나)는 따로 도입부가 없이 바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답안은 이 제시문들을 전제로 삼아 답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문항에 대한 답안에서 길게 사실적 상황설명을 하실 필요는 없고, 간단히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요컨대, 이 문항의 답안에서 서론은 사실을 보인 다음에 그로부터 쟁점을 도출하기 보다는 그냥 추상적 상황과 쟁점 요약을 보여주는 짧은 형태가 좋겠습니다.

그럼 서론을 구상해볼까요? 지시문이 (가)와 (나)의 논점들을 비교하라고 했는데요, 제시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인도적 개입의 조건과 가능성에 관련된 쟁점(논점)이 도출될 겁니다. 이때 두 입장이 서로 동의해서 공통전제로 삼고 있는 내용이 먼저 언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입장이 서로 다른 논점을 내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논점에 대해 yes/no로 갈리는 것인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논점을 내세운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틀린 말입니다. 논점이 다르면 견해대립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는 공통논점이 있고, 그 결론을 지지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면서 서로 다른 논점에 치중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이것을 찾아내야합니다.

그러고 나면, 서론에서 어디까지 언급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개념(인도적 개입) 설명만 할지, 그 개념에 대한 쟁점 영역만을 표시할 것인지, 쟁점을 명제문장으로 정리할 것인지, 혹은 명제문장에 대한 두 입장의 yes/no까지 표시할 것인지, 더 나아가 yes/no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로 어떤 논점을 내세우고 있는지까지 드러낼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뒤에서 앞으로 갈수록 본론 초반(다음 문단(들))에 다뤄야 할 내용은 줄어듭니다. 분량이나 내용상 보다 적절한 구성이 무엇인지 말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이 부분은 작성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본론 초반과 합쳐서 이런 내용은 반드시 다 다뤄줘야 하고, 여기까지가 지시문 전반부가 요구하는 '(가)와 (나)의 논점을 비교'하는 내용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답안 작성자는 지시문 전반부의 내용을 서론과 본론 전반부의 형식적 관계 내에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예컨대, 서론 마지막 부분에서 '인도적 개입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정도로 할 것인지, 더 나아가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문제다.'라고 쓸 것인지,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대립한다'고 쓸 것인지, '인도적 개입은 이러이러한 딜레마를 낳는다'고 할 것인지,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가)는 긍정적인 반면에 (나)는 부정적'이라고 까지 쓸지를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해진 방법은 없고,  다만 각자 답안 분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배치를 염두에 두고 정하면 됩니다. 참고할 것은, 서론이 너무 비대해지면 곤란하겠고, 결론(서론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의 상응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2. 본론 첫부분

이제 본론 첫부분입니다. 본론 앞부분은 지시문 전반부의 '(가)와 (나)의 논점 비교'에 응하기 위해 서론에 쓰고 남겨진 부분, 그에 대한 논거의 요약 정리로 소화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안의 절반가량이 채워질 겁니다.


3. 본론 중반과 결론

그럼 이어서 본론 중반부터는 지시문 후반부의 '자기 견해' 논술을 전개합니다. 이미 앞에서 인도적 개입에 대한 두 입장의 논점을 자세히 비교해주었으므로, 여기서는 자기 견해르 두 입장 가운데 어느 입장을 지지할 것인지, 혹은 양비론에 따라 둘다 비판하고 그로부터 제3의 방법이나 목표를 도출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작성해나가면 됩니다. 이 부분은 자기 견해를 쓰게 되므로, 비판과 재구성의 힘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예시답안>

주권과 인권은 전통적으로 널리 인정돼온 국제법상의 원칙이다. 그런데, 제시문 (가)에 나타난 사례들처럼 인권의 이념과 주권의 이념이 상충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두 가치 사이에서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된다.

특히 이 딜레마는 주권불가침의 원리에 따라 국제사회가 국제연합을 통한 주권제한의 합의를 적시에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더욱 문제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합의 없이 국제사회가 특정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인권보호에 나서는 것을 인도적 개입의 문제라 한다. 제시문 (가)는 이러한 인도적 개입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들어 그 제도화에 찬성하는 데 반해,(나)는 인도적 개입의 위험성과 그 제도화의 어려움을 들어 반대한다.

두 입장 사이의 쟁점은 첫째 인권이 절대적 가치를 가지는가, 둘째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는가, 셋째 궁극적으로 인도적 개입의 국제규범화가 가능한가의 세 가지로 압축된다.

먼저 인권 개념의 절대성에 대하여 (가)는 그 보편적 성질에 기초하여 인정하는 반면에,(나)는 인권개념이 국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 타협의 문제가 될 뿐이라며 반대한다.

다음으로 정당성의 문제이다.(가)의 필자는 인도적 개입이 인권보호의 소임을 지고 있는 개별국가가 그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므로, 그런 조건 아래에서는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나)는 특정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는 일이 오히려 그 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권한을 박탈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개입의 국제규범화 가능성의 문제다.(가)는 국제적 합의를 촉구할 뿐, 어떻게 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주권침해에 대한 약소국과 강대국의 입장이 달라 그 제도화에 합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상의 세 가지 쟁점은 인도적 개입을 일반적 국제규범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가)의 주장은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적어도 정당성과 규범화 가능성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도적 개입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이 인권 보호장치를 모든 개별국가의 주권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범화해야 하므로 정당화의 조건은 규범화 조건에 종속되며, (나)의 주장처럼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는 주권불가침의 원리가 가지는 실질적 의미가 전혀 달라 합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지금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개별 국가의 주권은 강대국의 약소국에 대한 횡포를 저지하기 위한 원칙으로 고안되었고, 그 내용도 약소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결국 주권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도적 개입에 대한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는 데에 가장 큰 난관인 약소국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 인도적 개입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상 1497자 미만)



<평가기준>

1. (가)와 (나)의 공통 전제로서 인도적 개입이 인권과 주권의 선택문제임을 드러냈는가? (6점)
2. (가)와 (나)의 와 결론의 차이는 분명히 드러냈는가? (6점)
3. (가)와 (나)의 논거의 차이는 잘 정리했는가?  (6점)
4. 자기 견해는 분명히 제시되었는가? (6점)
5. 자기 견해의 논거는 (가) and/or (나)의 논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적절히 도출되었는가? (8점)
6. 자기 견해의 결론이나 논리전개는 독창적인가? (8점)
6. 논리적 타당성은 꾸준히 유지되었는가? (5점)
7. 비문의 정도, 문장과 어휘의 명확성/적절성 (5점)

※ 배점 산정 기준입니다. 긴 글 쓰기에서는 제시된 견해를 비판하거나 자기 견해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창의력(심층성, 다각성, 종합성)을 평가할 여지가 많습니다. 제시한 평가기준에서는 4, 5번 항목에 배점을 높혀서 이 점을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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